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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하기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 소개

 

이번 포스팅은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요즘 연말정산으로 현금영수증 내역을 확인해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작년 내역을 살펴보다가 한가지 어이없는 경우를 당한걸 알게 되었어요. 이사를 하면서 2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이 발행이 안 되었더군요. 분명 요청했는데도 처리를 안 해줬습니다. 변호사, 장의사, 공인중개사, 웨딩업체, 이삿짐 업체 등은 연 소득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사항이라 요청을 하지 않아도 발급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발급을 안 해준다면 손택스 어플을 통해 간단하게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신고하게 되면 당연히 공제 혜택에 추가되고 최소 1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아래는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입니다. 참고하셔서 유용하게 사용해 보세요.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손택스 앱 설치하기

 

 

손택스 앱은 손안에서 언제든지 세금관련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홈텍스에서 제작한 어플입니다. 먼저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설치해 주세요. (바로가기)

 

 

미발급/발급거부 신고하기

 

1. 앱 실행 후 "상단 메뉴 三"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을 클릭해 주세요.

 

 

2. 손택스 통합 로그인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3. "미발급 신고하기"을 클릭하여 신고자와 공급자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4. 거래일자, 지급일자, 거래금액, 미발급금액을 입력하여 접수하면 끝~ 쉽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