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른 지역에 없는 경기도만의 장점을 하나 꼽자면 바로 청년기본소득입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추진하여 시행되고 있는 정책인데요.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이 목적입니다.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 중인 만 24세 청년에게 1인당 연 100만 원의 지역화폐가 지급되는데요. 총 4분기로 나뉘어 25만씩 받게 됩니다. 올해는 마지막 4분기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며 4분기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지원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접수는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하면 되고 지난해부터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해 청년 본인이 동의하면 초본이 자동으로 제출되어서 간편하게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방법입니다. 참고하셔서 유용하게 사용해 보세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방법
1.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러 가기"를 클릭해 주세요.
2. 4분기 신청하러가기를 클릭해 주세요.
3. 상단 탭에서 "신청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4.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계정이 없다면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세요.
5. 신청자격 자가진단에서 예, 아니오로 체크해 주세요.
6. 이용 약관에 동의해 주세요.
7. 마지막으로 신청정보 및 첨부파일을 입력하면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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